의성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621건 18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40건(2% ↓)과 100만원(0.05% ↓)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400건, 9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