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한 대게 불법포획 단속에서 무허가로 대게를 잡은 A호 등 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 11일 이틀간 실시한 단속에서 무허가로 대게 192마리를 포획한 A호 선장 등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한 낚시어선 B호와 승선원을 신고하지 않은 C호에 대해 낚시관리및육성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해경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헬기를 투입, 해상과 육상에서 불시 입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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