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의료분야 규제를 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보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가지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특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중 하나로 지역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대구시와 지역전문기관,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는 4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제조소(공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정비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이하 공동제조소 사업)`, 재활용이 금지된 폐(廢)인체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하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이하 인체콜라겐 사업)`, 재택의료기기를 활용해 생체정보를 원격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하는 등 임상시험(의료행위)을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정비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이하 스마트임상시험 사업)`, 가명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의료법`을 정비하는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이하 IoT웰니스 사업)`이 포함된다.  시는 소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특구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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