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과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30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정을 의결했다.
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과 경주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의결했다. 시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5650억원으로 경주시의회에 제출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37건 60억4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4·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 안건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어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전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