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부여된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 등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성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반면 개정 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자녀라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서다.
특히 정부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보조 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이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훈련기관이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을 거쳤다.
예컨대 직업훈련 현장 지도·감독 거부 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 제한을 도입하며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해당 법안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