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의장 포함 8명의 의원 발의로 `봉화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6건,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한`을 포함한 규칙 8건 등 총 14건을 상정했다.
권영준 의장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이 시급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안착시키고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