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특례 시군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 제도 신설에 대비키 위해 실시됐다.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구미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키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정책분석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한 바 있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구는 구미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주요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들과 대비해 구미시에 필요한 산업·환경 분야의 특례 사무들을 발굴해 냈으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이론상 특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장세용 시장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시가 이제는 산업 특례시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며 "실제로 인구 50만이 가까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구미시가 앞으로 100만, 50만 대도시 지위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특례 발굴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난 10월에는 장세용 시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특례 시군구 지정 기준 마련 시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의 수요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제도시행 전에 특례 권한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한 결과 구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특례 사무 발굴 회의에 참여해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시군구 지침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아울러 시는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대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특례들을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현성 있게 다듬고 시의회 의결, 경북도 의견 청취 등 남은 절차도 신중하게 준비해 내년도 특례 권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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