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시민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서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 안전한 이용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나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유의할 점이 있다. 보호장구 착용, 등화(발광)장치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2021년 9월 초순경 안동시 옥동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 인도를 운행 중이던 30대 남자 2명이 보행자와 시비가 돼 음주여부 확인 결과 2명 모두 음주측정 수치가 0.1%가 넘어 소지중이던 1종대형 면허를 취소처분 받았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돼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를 이용법을 반드시 알고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