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북지역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학교장 등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경북교육청은 8일 사립학교에서 이사장과 교장 등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 지침을 어기면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과 학교장의 친인척이 직원채용에 응모했을 경우 이사장과 교장 등 관계자들을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용지원자가 학교나 재단에 친인척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신고하고 지원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직원채용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앞으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