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역농업인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청정 영양 조성을 위해 마을별로 산재해 있는 폐농약 용기류를 집중수거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이 매년 조기 소진돼 처리되지 못한 용기들이 곳곳에 방치돼 환경오염 유발 우려 및 농민들의 적기수거 보상 처리가 요구돼 왔다.  이에 영양군은 보관 폐농약용기류의 실태를 파악해 마을별로 보관중인 약 19t의 폐농약용기류를 처리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8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보관 용기류를 전량 수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방법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민들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반입 후 공단에서 발행된 수거전표를 제출하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kg당 3100원∼56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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