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60대 운전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를 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강아지가 도로에 떨어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한 혐의다.
A씨는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강아지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차를 세워 강아지를 다시 적재함에 실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재함에 있던 강아지가 도로로 떨어진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