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덤프차량에 치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께 동천동 상리마을 앞 산업로(구 7번 국도)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2)양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던 25t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A양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사고 차량 운전자 B씨(62세)는 A양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덤프트럭 운전사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기각사유는 가해 운전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있으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트럭은 한국수력원자력 사택 부지 조성을 위해 공사장을 드나들던 차량으로 확인됐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사고 현장에는 A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꽃과 손편지 및 A양이 평소 좋아했던 과자 등을 두고 가는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있지만 과속 감시카메라가 없어 평소 차량들이 속도를 내 다니는 곳으로 사고가 나기 전부터 공사현장에 신호수를 둘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이를 무시해 어린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현장 관리인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며 신호수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은 한번도 목격되지 않았으며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 신호수를 배치할수 없어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준법운전을 당부했는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