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약 1년여 간 진행됐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지난달 31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만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  다만 접수건수는 지난달 31일 24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억2천만원 →5억원),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문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및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이고 폭 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 피해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원(총 150억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원(총 158억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원(총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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