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25일 오후 웅부관 2층 융합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보호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세 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 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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