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의 동양대학교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정경심 교수(59)를 면직 처리했다.
동양대는 26일 "대학이사회를 지난 23일 열어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31일자로 면직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교수직은 박탈당하지만 파면, 해임 등 징계가 아니어서 교원 연금 수령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대학에 무급 휴직신청을 했고 작년 7월 휴직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교수는 31일 휴직기간이 끝나지만 휴직 연장 신청 등을 않았다.
동양대는 정교수가 휴직 연장을 않아 스스로 교수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휴직을 신청한 교수가 복귀를 하든지, 휴직연장을 신청하든지 해야 한다. 그중 아무 조치도 않으면 규정에 따라 자동 면직처리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