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달 8일까지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 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이같이 진행키로 했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클럽 및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했다.
구미시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지난 28일 제4별관 앞에 집결해 최근 전
파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 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각 부서는 1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의 문화도 존중돼야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따로일 수는 없다"며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