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지난 21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발 빠른 선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대구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풍선효과 및 인근 시·군으로 원정 유입이 우려돼 유흥시설 영업주·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지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 영업주, 종사자, 유흥접객원에 대해 이달초에 이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재 실시했다. 유흥시설에서 상시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에도 이를 전파, 유흥접객원들도 재검사토록 해 선제검사 음성판정 확인 후 출입·고용하는 등 방어망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24일 구미시 위생과 19명, 유흥단체 방역자율감시원 11명,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도우미 선제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출입·고용 홍보, 이용인원 제한(8㎡ 당 1명)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등 방역수칙과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구미시는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 중점·일반관리시설 관련 11개 위생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방역자율감시원 79명을 위촉, 위생단체별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업소 수가 많은 외식업과 미용업 소속 방역자율감시원 42명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구미시지부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교부했다.  구미시의 방역자율감시원 제도는 영업자 스스로 솔선하는 방역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하는 것으로 이들 자율 방역감시원은 코로나19 사태 뿐 아니라 제102회 전국체전 기간에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촉된 방역자율감시원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수시로 지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자가 개선치 않을 경우, 위생과로 통보, 해당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동문 구미시 사회복지국장은 "대부분의 영업자와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도 일부의 일탈로 집단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지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미시는 방역수칙이행 점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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