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칠구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소통하는 참된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표방하며,시민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희망에 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포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전했다.각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중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소관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특히 임시회 기간 중 `양덕 승마장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덕승마장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타 도시 사례,시민공모,용역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 하고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 태풍‘예니’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포항시 태풍‘예니’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8년, 태풍 제9호 `예니`의 재해발생에 따라,포항시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했으나, 현재는 기간 만료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2014년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및 2건의 당면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았다.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더불어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특히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진행 보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운영방법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주문했다.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4곳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전부개정시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이 개정되어 2009년 9년 15일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결했다. 한편 제213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개회할 예정이다.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