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대폭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지원 항목의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이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내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는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크게 확대했다. 이는 종전의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10억원 한도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눈길을 끈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납품 등으로 물류 부담이 큰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 3년간 최대 90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올해부터 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 외부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내 기업 신·증설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물론 향후 추진되는 안강 e-모빌리티 국가산단, 건천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도 적극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현 시의원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이 경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대기 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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