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박 도의원은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드러나고 이로인해 부담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했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 도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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