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6∙3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135건 143명을 접수, 그중 3건 3명을 종결하고 132건 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은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이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늘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경북경찰에따르면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25. 12. 3.)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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