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자경단` 목사방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자경단 사건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N번방 사건보다 세배나 많고 그중에 미성년자 피해자만 159명에 달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성착취범죄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범죄의식이 약하고 SNS, 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완전한 피해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범죄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범죄가 음성화·지능화되는 범죄경향을 반영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했다.
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허위영상물을 제조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관의 위장수사를 아동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의 촬영물(허위영상물 포함)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해 수사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라인 성착취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해 이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을 추적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착취범죄 특별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성착취범죄는 개인신상 및 촬영물 유포협박으로 인해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 성착취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건 수사와 별도로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원스톱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홍보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성착취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찰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