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6급 팀장 권모씨의 사망 사건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권씨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는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여러 혐의를 검토한 결과 상급자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사 대리 참석, 개인 운전기사 역할 수행, 점심시간 간부 모시기 등도 괴롭힘의 일부로 인정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권씨의 상급자에 대한 징계를 경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시 감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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