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공유지의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공시지가 가격) 62억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를 오는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 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다르면 이번 사업은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경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취지에 맞춰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국유재산(행정재산) 10만여 필지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폐지 추진 중인 국가정책과도 부합된다.
한편 용도폐지란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대상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 매각, 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