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농지 관련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4일부터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읍면동의 이·통장회의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설치 주체, 대상 및 제한 농지, 의무 사항을 비롯해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대상과 절차, 불법 농막의 양성화 기준, 농지개량 신고제의 사전 이행사항 및 신고 대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영주시는 이미 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개량 신고제를 홍보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3월부터는 전광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