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최근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위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25일부터 주요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이 빈번해지고 있어 안전모 미착용, 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영주경찰서는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시와 협업하여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봄철이 되면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운행량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