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00명의 주민이 참여해 84만 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영주시 전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로, 현수막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존 월 최대 14만 원이던 보상금은 2025년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영주시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내에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권기혁 도시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수거보상제는 단순히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