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업인이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진행된다.봉화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사업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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