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평가 의혹(본지 2025년 1월 7일 자 4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2025년 1월 20일 자 4면) 시가 탈락한 업체에 협박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경 신규 안동 제3도매시장법인 모집을 공고한 뒤 12월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사전 공지되지 않은 정량평가가 적용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안동스마트청과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평가위원회에서 1위를 기록한 안동스마트청과는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탈락한 반면 정성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경북청과㈜가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이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동스마트청과는 시의 결정을 부당하다며 법원에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및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니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등 절차를 중지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 1월 21일 담당 부서인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오규태)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2항, 올해 추석 전 사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출하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지정절차는 일정대로 추진돼야 하며 △3항, 정성평가 결과공개 후 평가위원 일부와 해당 발신 의뢰인(안동스마트청과)과의 관계가 의심이 된다는 민원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의뢰도 검토 중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다.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수사의뢰도 검토 중이다"라는 강경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주장하는 업체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위원과 안동스마트청과의 관계가 의심된다고 한 평가위원명단(가나다순)은 김경현, 김요찬, 김호석, 김후자, 이동혁, 이상호, 이창욱, 장휘수, 채성훈 이상 9명이다.
한편 공문을 받은 안동스마트청과는 "평가위원과 일체 비위가 없다"고 밝히며 또한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협박성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 의뢰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시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정성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 따라 운영업체 선정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행정 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지역 농수산물 유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