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낸 법인세액에 육박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율도 18%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명목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월급쟁이 세금은 꾸준히 느는데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는 2년 연속 급감해서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났는데 직장인이 전체 세금의 5분의 1가량을 메운 것이다.  급여에서 미리 떼어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가 세수의 버팀목이 되는 상황은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실적 향상에 따른 법인세 및 내수 활기에 힘입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자산시장의 원활한 흐름에 따른 거래세 등 경제 활력의 결실로 채워지는 세수여야 재정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10년 전 대비 1.5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법인세 세수가 쪼그라든 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61조원)가 법인세 세수에 근접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었던 법인세 세수는 반도체 불황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2023년(80조4000억원)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그 결과 2022년 26.2%에 달했던 전체 세수 대비 법인세 비율은 지난해 18.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이 기간 근로소득세 세수 비율은 14.5%에서 18.1%로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와 맞먹는 현상은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점쳐지는 올해도 이어질 수 있어 세입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법인세 쇼크가 발생할 때마다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호주(47%),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2%)을 밑돈다.  높은 면세자 비율이 원인이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 중 689만명(33%)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 소비를 늘리고 혁신 기술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결과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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