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인 거짓 신고와 관련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도청신도시에서 916호선(안동시 구담)까지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법정 인원 미달 상태로 수 개월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감독하는 `신도시~지방도916(구담)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은 도로 확·포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20여억원을 들여 지난 1월 착공해 오는 2027년 2월 준공예정이며 명가종합건설㈜이 시공하고 ㈜동성엔지니어링, ㈜중앙방재엔지니어링, ㈜디에스이엔씨에서 감리하며 규모는 1.92㎞ 폭 23~32m(왕복 4차로)와 교차로 5개소를 신설하는 공사이다.
공사는 초기부터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 문제로 수차례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에 필요한 토류벽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로 돌이 굴러들어 위험을 초래했고 비산먼지 억제 장치로 신고된 세륜시설조차 사용되지 않아 환경 피해가 지속됐다. 덤프트럭 등 공사 장비로 인한 토사 유출 문제까지 겹쳐 안동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장에서 법적인 기술자 배치기준을 어기고 수개월동안 품질기술인(2명 중 1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안전 및 품질시험계획(중급품질 관리 )수립 대상으로 품질기술인 2명(초급 1명,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1명)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벌점 기준은 품질기술인 미배치 3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외 업무를 사전 승인없이 수행한 경우 2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그마저 있는 품질기술인 1명이 공사부장 역할까지 겸하며 수로 터파기 작업 시 측량기기를 이용해 굴삭기 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실지 공사를 주도해 품질기술인 본연의 일과 공사부장의 영역까지 1인 2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관리 시스템(CSI)을 적용받는 현장이지만 법정 기술자 배치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명 CSI현장이다.
시민 박모씨(58·안동시)는 "공사장 관리 부실로 인해 차량 세차조차 하고싶지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독기관이 공사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심각히 받아들이며 해당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원 역시 공사 초기라서 1명 배치를 등한시했다고 배치 문제를 인정하며 "공문을 통해 추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김경태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