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에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18일 경주시에 다르면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기분, 이달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문의는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924, 673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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