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있다. 토지소유자가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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