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 처음 시작됐다.
지난 1차 사업(2022~2023년)과 비교해 이번 2차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또한 지난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영주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