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하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식염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