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시의 행정통합 법률안을 밝힌데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그러나 도는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협의 중에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단독공개한데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와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일방발표에 대해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경북도와 다르게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는 △완전한 자치권 확보 △재정 자율성 보장과 강화 △현 청사 유지 △시·군 권한 강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 참여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등의 통합관련 방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다.
경북도는 우선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를 이루기로 했다.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둘째로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이루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해왔다.
세 번째로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한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시·군 자치권의 강화도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사 관할구역 등 일부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대해 갈등을 빚으면서 북부지역 자치단체나 지방의회로 반발기류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