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더 강력한 독소 조항을 담아 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공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조위가 구성되더라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지칭한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언론사에 성금(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사측이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를 상대로 피해액(470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법안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선 야당의 행보는 거침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야당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 기간(15일)도 건너뛰고 지난 6월 20일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6월 26일 공청회에 이어 같은달 27일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이 같은 쟁점 법안은 힘의 우위를 앞세워 마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에도 재계 입장만 앞세울 뿐 노동자들의 권리를 고민한 흔적은 안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정쟁 대상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려면 한 달의 숙려기간이 남아 있다.  정부·여당은 반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습관처럼 `묻지 마 거부권` 행사로 국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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