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밀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