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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