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경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이다.  다만 지난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2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20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시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 시·군·구 농지로 보아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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