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건설공사에 확대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함께 법적 이행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재해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관우 지사장은 "이제 안전은 필수사항을 넘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이자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단순히 지켜야할 규범적인 사항이 아닌 일상 생활에 스며든 문화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대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에 현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규seoul1411@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