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지난해 출연금 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3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의 3%를 의성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군은 기존의 보증한도액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저금리 협약을 맺어 상한 금리를 CD금리(91일) + 2%로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성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 의성 축산업협동조합, 의성군 산림조합, 의성 신용협동조합, 의성 새마을금고, 다인 신용협동조합이며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6-7030)으로 문의 가능하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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