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000원, 소형 2000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건축디자인과(054-979-6876)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