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