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 이용가정은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전달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전문 인력이 되고 싶으면 누구나 먼저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해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준 높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