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조상땅 찾기 등 지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 처리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적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으로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지난 19일 이산면 신천1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11월까지 9회에 걸쳐 읍·면 지역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상담·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거동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7개 마을 42건 130필지에 대한 지적민원을 접수해 처리한 바 있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효율적인 시민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는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해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가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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