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와 드라마 속 캐릭터 상황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적 있다. 강의를 하면서 아직 청탁금지법이 시민 삶 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에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더라도 법 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해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상규에 해당돼 예외사유로 인정되려면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상규 사례로는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연인관계에서 선물,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로서 바람은 다양한 사회상규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정당한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위축한다는 인식을 막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