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지난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시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통행하는 전기차의 감면율 세부내용 및 통행요금은 다음과 같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형전기차의 경우 범안로 전 구간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으로 일반 소형차보다 50% 감면혜택이 적용된다.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혜택은 폐지되고 수소차는 현재와 같이 10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한편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 중 대구시와 광주시가 유일하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친환경차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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