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2일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계획 △학교 법인회계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예산편성 관련 법령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초등학교 순수 기본운영비 산출 기초인 교당경비 구간 증설, 세출 예산과목 `교직원복지` 사업해설 내용 추가, 교육연구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학급 가산금 단가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학교장이 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장사업이 2개 증가했고 학교 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해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융통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업이 3개 증가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역점을 뒀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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