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안전점검이다.
먼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하에 오는 19일까지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과 전체 시설 규모의 15% 이상을 시와 구·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 장비, 방화구획과 피난시설,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전기·기계실 등 유지관리 상태 △소방, 전기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와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이달 말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가 안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